“최대 100만원”…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년치 한 번에 지급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2-28 14:32
입력 2021-02-28 13:04
올 1분기 첫 신청자 일시 최대 100만원 수령
이에 따라 일괄 지급에 동의할 경우 올해 1분기 첫 신청자는 1년치 100만원, 작년 4분기 신청자는 잔여 3개 분기분 75만원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은 3월 2일∼26일 신청을 받아 4월 14일부터 지급한다.
대상자는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6년 1월 2일∼1997년 1월 1일 출생한 만 24세의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 가입한 뒤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할 때 자동 신청을 등록한 청년의 경우 이번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 중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현황 확인 후 신청서에서 ‘일괄 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
도는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4월 14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 또는 신청자가 동의한 일괄 지급분 상당 금액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난다.
시행 2년째인 지난해에는 연 평균 지급대상자 15만308명 중 92.5%인 13만9003명이 신청해 1514억원을 수령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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