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 들어가는데 22일 만에 뚝딱… ‘가덕도 특혜법’ 8부 능선
이하영 기자
수정 2021-02-25 17:44
입력 2021-02-25 17:16
국회, 오늘 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처리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국토교통위에서 넘어 온 특별법을 심의해 본회의로 넘겼다. 가덕도 특별법은 여러 측면에서 잘못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한 기간은 고작 22일. 지난 1월 3일 민주당 소속 의원 138명이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토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소위에서 지적됐던 문제점을 깡그리 뭉개고 이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먼저 상정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선입선출 원칙’도 무시됐다. 이 원칙은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제정하며 핵심으로 내세운 내용이었다.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때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가덕도 특별법에는 이 또한 생략됐다. 부산시는 국제선 기준 7조 5000억원이 든다고 계산했지만 국토부는 12조 8000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특히 국제선만으로는 타당성이 떨어져 국내선과 군시설까지 함께 건설할 경우엔 총 28조 6000억원이 들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공항·철도 건설 사업은 불확실성이 커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큰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한다.
기존에 검토됐던 김해신공항 건설은 부칙 한 줄로 백지화됐다. 앞서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도 이를 둘러싼 위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달랑 부칙 한 줄로 정부가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권능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도 “이 법이 아무리 절대적이라 하더라도 정부 기본계획이나 공항 입지를 부칙으로 무효화한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으로는 실제 공항 건설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여야가 건설 자체보다 표를 계산했기 때문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이런 국책사업은 기간을 오래 잡고 논의하며 타당성 조사를 꼼꼼히 해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책임이 없는 국회가 주무부처들의 목소리를 모두 무시하고 선거용 대국민 사기극을 한 것”이라며 “지금은 부산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 또다시 시간 끌기가 반복되며 결국 부산 시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1-0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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