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 삭제해라”…이용구 ‘증거인멸교사’ 고발인 경찰 조사
이보희 기자
수정 2021-02-25 13:53
입력 2021-02-25 13:52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 차원”
연합뉴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26일 오후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세련은 “이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제안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며 지난달 25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이달 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11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 조처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으나 경찰은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택시 기사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은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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