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려가는 마스크 어쩌라고” 버스 욕설 50대 ‘실형’

김채현 기자
수정 2021-02-25 07:27
입력 2021-02-25 07:27
법원 “코로나 감염 예방 위한 요구에 소란”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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