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아닌 신념 이유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첫 허용

김헌주 기자
수정 2021-02-25 06:31
입력 2021-02-24 17:56
심사위 ‘비폭력주의자’ 오수환 편입 인정
사진공동취재단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A씨의 대체역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평화주의 신념을 가진 A씨는 예비군 훈련을 두 차례 받았지만 도저히 총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예비군 6년차까지 해마다 3박 4일간 교도소에서 급식, 물품 보급, 보건위생 등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지난해 6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시행 이후 2052명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이 중 허용된 인원은 944명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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