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임성근 탄핵 첫 재판 연기…이석태 기피신청 영향
이보희 기자
수정 2021-02-24 21:00
입력 2021-02-24 21:00
연합뉴스
헌재는 24일 “26일 2시로 예정됐던 법관(임성근)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변경하는 통지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했다”고 밝혔다. 변경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기일 변경은 임 부장판사 측의 기피신청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23일 헌재에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