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으면 몸에 칩 삽입” SNS에 전문가 “가짜뉴스 큰 폐해”(종합)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2-24 16:48
입력 2021-02-24 16:48
‘전문가 초청 코로나19 백신 특집 설명회’서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지적
“‘백신 맞으면 서구인에 지배’ 허위 주장”“허위 정보에 현혹돼 잘못된 판단 말아야”
연합뉴스
왼쪽부터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021.2.24 뉴스1
“칩 삽입? 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4일 온라인으로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문가 초청 코로나19 백신 특집 설명회’에서 “온라인에서 이런 걱정이 생겨나는 것이 과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는 정부가 무선 인식 칩을 코로나19 백신에 삽입해 사람들을 통제하려 한다거나, 해외에서 멀쩡한 사람도 백신을 맞고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는 등의 주장이 퍼지고 있다.
최 교수는 “역사적으로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면서 문제가 됐던 일이 많이 있다”면서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도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서구 사람들에 의해 지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접종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때문에 무료로 공급되는 백신임에도 맞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볼 수 없는 소아마비나 디프테리아 같은 질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허위 정보에 현혹돼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제없이 호전…접종 두려워 말라”최 교수는 또 대표적인 백신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관련해서도 “대개 10만∼100만명당 1명 정도의 발생률이고, 적절히 대처하면 문제없이 호전된다”면서 “이런 것들이 백신 접종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근거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식품이나 약물 등 원인 물질에 노출된 뒤 수분, 수 시간 이내에 전신에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27일에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
왼쪽부터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은경 청장. 2021.2.24 뉴스1
질병청 “사망시 4억 3700만원”
질병관리청은 이날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120일 이내 보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피우미치노 AP 연합뉴스
이 가운데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4억 3739만 5200원(산정기준 : 월 최저임금액 × 240개월)이 지급된다. 경증 장애 진단시 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 중증은 사망보상금의 100%가 각각 지급된다.
이 밖에 이상반응에 대한 일반 진료비 등에 대한 신청 기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한해 대폭 완화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예전에는 진료비가 한 3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 생긴 경우에만 보상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접종은 진료비 상한금액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모두 다 심사하되 소액인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를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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