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캐릭터 되팔면 짭짤” 투자 미끼로 60억 가로챈 일당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1-02-23 14:46
입력 2021-02-23 14:38

전북 사이버수사대,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 7명 조사

가상 아이템 매매를 개인 간 거래(P2P) 방식으로 중개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1)씨 등 7명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P2P 업체를 사칭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투자자 간 아이템 매매 중개로 6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캐릭터를 다른 회원에게 되팔면 단기간에 10∼20%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이들이 매매를 중개한 아이템은 실체가 없는 가상 캐릭터로 오프라인에서는 거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의 유사 수신행위가 온라인상에 만연한 것으로 보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