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수수료 없는 상조서비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1-02-23 02:10
입력 2021-02-22 20:12
홍보 모델이 적립식 신탁상품 ‘IBK안심상조신탁’을 소개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은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웰다잉’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립식 신탁상품 ‘IBK안심상조신탁’을 운영하고 있다. 상조금을 기업은행에서 보관·운용하고 중도 해지 수수료가 없다.

상품에 가입하면 가입자 본인의 유고가 발생했을 때 지정된 상조회사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수탁자인 은행이 상속 절차 없이 납입금액으로 직접 상조 비용을 결제해 유가족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상품이다. 납입액이 35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유고 때도 동일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개인 고객으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납입금은 단기 상품으로 운용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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