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응원메시지’ 카드뉴스 올린 우상호 ‘주의·시정명령’ 조치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2-22 17:47
입력 2021-02-22 17:47
박영선캠프 제공
중앙당 선관위는 22일 회의를 열어 공명선거분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주의 조치는 4가지 징계 조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우 의원 측은 김영주 김영호 박용진 이해식 진선미 의원 등의 응원 메시지가 담긴 카드뉴스를 묶어 SNS에 올렸다.
박영선 후보 캠프는 ‘의원들의 공개 지지선언으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로 당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우 후보 측은 해당 내용을 내린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응원 메시지는 낼 수 있는데 집단적 지지 선언은 금지돼 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우 후보 캠프 측은 “지지가 아니라 ‘응원 메시지’라고 명시했고, 지지 선언처럼 보인다는 것은 해석”이라면서도 “선관위의 결정은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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