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둘째아 출산 1000만원 지원

황경근 기자
수정 2021-02-22 13:12
입력 2021-02-22 13:12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도는 올해부터 둘째이상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연간 200만원씩 5년간 총 10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까지 둘째아 이상에게 출산장려금으로 200만원만 지원했다.

육아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이며,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신청은 부 또는 모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주에서 출생(입양)신고를 하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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