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무죄…이웅열·이우석 재판에도 영향 불가피

민나리 기자
수정 2021-02-21 18:58
입력 2021-02-21 18:29
오는 24일 공판준비기일
상장 사기 등 별도 혐의有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월과 7월 각각 기소된 이 대표와 이 전 회장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용래) 심리로 오는 24일 열린다. 22일자 법관 인사에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판 갱신 절차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1심 선고가 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진과 마찬가지로 식약처에 인보사 성분과 관련한 허위 보고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식약처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식약처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 됐으므로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같은 날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품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도 “코오롱생명과학이 심사에 불리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식약처의 의견을 인정하긴 어렵다”며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이 전 회장과 이 대표 또한 관련 혐의에서 벗어날 공산이 커졌다.
만일 임원진에 이어 두 사람도 인보사 관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1년 이상 인보사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14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보다 앞서 기소됐던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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