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 의결
이근홍 기자
수정 2021-02-19 18:06
입력 2021-02-19 18:06
연합뉴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제 적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기재위는 조특법 개정안과 함께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들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여당 반대로 이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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