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가덕도특별법 잠정 합의…“필요시 예타 면제”
이근홍 기자
수정 2021-02-19 18:02
입력 2021-02-19 18:02
국회 국토위원회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의 특례도 원안의 방향대로 유지됐다.
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이 골자다.국가가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특례도 담겼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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