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발표, 선거법 위반 적용할 수 없어”
임효진 기자
수정 2021-02-18 18:21
입력 2021-02-18 18:2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8일 김 총장은 국회 행안위에서 4·7 보궐선거 전 재난지원금 지급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행위와 실제 지급 행위 2가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당 최준식 의원도 “선거 전 주민 식사 비용을 내주겠다고 했다가 처벌된 전례가 많이 있는데, 선거를 앞둔 재난지원금 약속은 위법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장은 “정부가 본연의 직무행위 일환으로 정책 발표하는 것을 기부행위 약속으로 연결 지어 얘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다만 실제 선거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졌을 경우의 위법성에 대한 질의에는 “구체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상해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 구체적 사안이 발생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만 밝혔다.
앞서 지난해 4·15 총선 전 지급이 결정되고 선거 후 집행된 1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당시는 다 종료된 이후에 문제 제기가 돼 그에 대해 검토하거나 판단한 것이 없다”고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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