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포토]밝은 표정 짓는 배제고 세화고 교장 박지환 기자 수정 2021-02-18 14:59 입력 2021-02-18 14:59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8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앞에서 배재고 세화고 교장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1.2.18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8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앞에서 배재고 세화고 교장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1.2.18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칼심사’ 안성재, 두바이쫀득쿠키 ‘대참사’…“탈락” 혹평 쏟아져 생애 첫 ‘대상’ 지석진, 갑자기 들려온 비보…빈소 달려갔다 ‘뜬소문’인줄 알았던 베컴家 불화설…다시 수면 위 “안면거상 수술로 얼굴 싹 고쳐” 충격…‘67세’ 심형래, 대체 무슨 일? 효연, 비밀 열애 고백… “새벽에 한강 데이트” 많이 본 뉴스 1 “교제 반대해서” 남자친구와 공모해 父 살해한 17세 딸, 죽음 지켜봐…印 ‘충격’ 2 “죽은 사람도 태워주나요?”…비행기 탑승했는데 사망 판정 받은 89세女 ‘발칵’ 3 김정은, 北핵잠수함 공개…“한국 핵잠 개발, 국가안전 엄중 침해” 4 믿고 먹던 유명 해산물, 중국산이었다…배신감에 ‘황당’ 5 “30대 대학교수가 임신한 내연녀 살해…이미 혼외자도 있었다” 美 발칵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20분 심정지’ 김수용 “잘려나간 왼쪽 팔…100만원짜리” “MC몽에 120억원 송금…불륜” 보도에 차가원 측 “법적 대응” 생애 첫 ‘대상’ 지석진, 갑자기 들려온 비보…빈소 달려갔다 “교제 반대해서” 남자친구와 공모해 父 살해한 17세 딸, 죽음 지켜봐…印 ‘충격’ “죽은 사람도 태워주나요?”…비행기 탑승했는데 사망 판정 받은 89세女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