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세화·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2-18 14:29
입력 2021-02-18 14:1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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