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폭행 남성 혀 절단…56년만에 재심청구 기각

김유민 기자
수정 2021-02-18 11:01
입력 2021-02-18 11:00
부산 연합뉴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기철)는 재심청구인 최모(75)씨의 재심청구 사건과 관련 재심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56년 전인 1964년 5월 6일(당시 18세),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에게 저항하다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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