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총선 전날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비서실 직원 파면(종합)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2-16 16:00
입력 2021-02-16 15:16
서울시 인사위원회 징계 결정…성폭행 혐의
총선 전날 피해자 모텔 끌고가 성폭행법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피해자, ‘박원순 성추행’ 고소 동일인
1심, 비서 이어 박원순 성희롱 공식 확인
파면시 연금 절반 삭감
5년간 공직 채용 금지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전 비서실 직원 정모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징계 기준을 보면 비위 유형 중 성폭력 범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처하게 돼 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직 채용이 금지되고 퇴직연금도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정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직원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씨는 이 사건이 있기까지 수년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했다. 피해자 A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23일 정씨를 직무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뒤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직위해제했었다. 지난해 12월 시 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결정해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했고, 서울시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순도 여직원에 성희롱 문자”앞서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 측은 법정에서 A씨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점을 거론하며 “A씨의 정신적 상해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의해 입은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상해의 직접적 책임은 정씨에게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법원, 부적절한 성적 문자메시지 등 인정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이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성적인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가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사실로 봤다.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의 비서였던 피해자는 기자회견에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대독한 서신을 통해 “용기를 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다”고 밝혔다.
A씨는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다”며 힘들었던 심경을 토로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A씨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됐으나 이튿날 실종된 뒤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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