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태국서 입국’ 文대통령 외손자, 자가격리 지켰나”

이정수 기자
수정 2021-02-16 14:20
입력 2021-02-16 12:48
진료특혜 의혹 이어 자가격리 여부 공개질의
“청와대, 개인정보 이유로 답변 거부 회신”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 서모군의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군의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청와대에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4월 서군의 서울대어린이병원 방문을 언급하면서 “태국에서 입국해야 서울대어린이병원을 갈 수 있고, 입국하면 방역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격리 면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돼 있다”며 자가격리 수칙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에 (서군의) 자가격리 대상 여부, 격리면제자 여부, 자가격리 실행 여부, 어느 나라에서 언제 입국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했다. 그랬더니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해왔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어 “그래서 공개질의한다”며 “국민에게만 방역지침을 지키라고 하지 말고, 청와대도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태국 방콕에 있는 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서군은 지난해 4월 중순경 두 차례에 걸쳐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서군이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진료받는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진료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로 대상을 확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의무화했다. 다만 외교·공무·협정 비자 소유자, 입국 전 재외공관을 통해 계약·투자 등 사업상 목적과 국제대회 참석 확인자, 공익적·인도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입국자 등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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