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유치원 앞 횡단보도서 차량에 어린이 치여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2-13 20:43
입력 2021-02-13 20:20
경찰,민식이법 적용 입건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 사고로 A양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지점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한다.
B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을 적용해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목격자 증언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