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폐아동 학대한 인천 어린이집 교사 영장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1-02-10 15:28
입력 2021-02-10 15:27
학대 어린이집 피해 아동의 부모가 공개한 자료화면. 보육교사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고, 아이들(노란 동그라미 안)은 매트 위에 모여 앉아서 노트북으로 미디어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장애아동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중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B씨 등 보육교사 2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들을 포함한 해당 어린이집의 20∼30대 보육교사 6명 전원과 40대 원장을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이 중 학대 행위 정도가 심한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어린이집의 2개월 치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A씨와 B씨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각 100여 차례와 50여 차례에 달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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