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아동, 부모로부터 즉각 떼어낸다…분리제도 점검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2-09 14:28
입력 2021-02-09 14:24
복지부-지자체, 피해 아동 보호 인프라 논의
보건복지부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 방안’ 회의를 열어 가해 부모와 분리된 피해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보호 계획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즉각 분리제도란 지자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에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1년에 두 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고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막거나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즉각 분리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4월부터 분리 조치된 0∼2세 피해 영아를 보호할 가정을 모집하고, 참여 가정에는 전문아동보호비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최소 1개 이상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 정원 30인 이하의 양육시설을 보호시설로 전환하면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관리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지역 내 피해 아동을 우선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 산하에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과 ‘즉각 분리대응반’을 신설해 피해 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별 정원 등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올해 안으로 현행 13개소에서 28개소로, 인천은 2개소에서 5개소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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