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판사 사찰 의혹’ 윤석열 직권남용 무혐의 처분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2-09 11:35
입력 2021-02-09 11:35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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