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2-09 11:34
입력 2021-02-09 11:10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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