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천막에 9명 술파티”…제주 자치경찰 방역위반 적발

황경근 기자
수정 2021-02-08 16:15
입력 2021-02-08 16:06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지난 5일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천막 술파티를 하던 일행을 적발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25일부터 2월5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도·행정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홀덤펍, PC방 등 문화체육시설 33곳 및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위생시설 6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문화체육시설 14건, 위생시설 3건 등 총 17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난 5일 오후 8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인터넷 카페 남·녀회원 9명이 식당에서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자 인적이 드문 야외에 대형텐트를 치고 술파티를 하다가 점검반에 의해 적발됐다.

이밖에도 PC방 내 비말칸막이 규정 높이 위반,감성주점 내 출입자명부 미기재,당구장 내 음주행위 등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설날 전·후로 많은 관광객의 입도와 도민들의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고위험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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