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약 밀수·투약한 필리핀인 3명 징역형

김정한 기자
수정 2021-02-07 11:22
입력 2021-02-07 11:21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 등 3명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B(25)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비행기로 배송된 필로폰,엑스터시 등 1억7590만원 상당의 마약을 자신들의 주거지 인근 마트로 배송받은 뒤 담뱃갑에 숨기는 등의 수법으로 국내에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 일부를 직접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재범 위험성이 높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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