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개발, 조합원 총회 없이 절반 찬성 땐 ‘첫 삽’
류찬희 기자
수정 2021-02-05 05:58
입력 2021-02-04 20:50
인센티브
정부가 이날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방안의 핵심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서 공공기관이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다. 2021.2.4
연합뉴스
먼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은 속도를 높이도록 조합원 과반수 요청만 있으면 첫 삽을 뜰 수 있다.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통합 심의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앞당긴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13년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개발이익이 공공기관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성을 높여 주민들이 공공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유인책이다. 또 종(種)을 1단계 상향 조정하거나 용적률의 120%를 올려준다. 예를 들어 2종 지역은 3종으로 바꿔 용적률을 300%까지 올려 주고 3종은 현행 용적률(300%)의 120%까지 적용해 360%까지 맞춰 준다.
사업 부지를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조합을 해산하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조항도 사라진다. 땅 주인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 포인트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 분담금 증가 위험도 공기업이 진다.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사업지구도 공공정비사업으로 돌아서면 그동안 투입된 매몰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지구에서도 10~30% 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상가 우선 분양권을 준다. 20~25%인 기부채납 비율도 15% 정도로 낮춰 수익성이 좋아진다.
역세권·준공업지역 가운데 5000㎡ 이하 소규모 단지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 제도를 신설해 부지 확보 요건 완화, 도시·건축규제 완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소규모라도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700%까지 올릴 수 있게 해 준다. 용적률 상승분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자체는 이를 공공자가주택, 임대주택, 공공상가로 사용하게 된다.
도시재생사업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공공이 도심 쇠퇴지역에 지구 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주민 3분의2, 토지면적의 3분의2만 동의하면 수용할 수 있게 한다. 기반시설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설치에 국비·기금을 지원하고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도입해 연간 120곳 범위에서 50억~100억원씩 지원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건축규제도 풀린다. 법적 용적률 상한까지 지을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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