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으로 허위 자백…31년 만에 “무죄”
이보희 기자
수정 2021-02-04 10:39
입력 2021-02-04 10:35
최인철·장동익씨, 살인죄 누명 쓴 채 21년간 옥살이
부산고법 형사1부는 4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최인철씨(60)와 장동익씨(63)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부산고법은 최씨와 장씨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2017년 5월 재심 신청 뒤 2년 8개월여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말하는 고문 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다”며 “반면 당시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들은 당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문제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이 30여년 동안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이 늦었다”며 “사법부의 일원으로 재심 청구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부산 북구 엄궁동 낙동강변 도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사건을 말한다. 카데이트를 하고 있던 남녀를 괴한들이 습격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남성은 격투 끝에 도망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1년10개월 뒤 부산 사하경찰서는 관내 하단동 을숙도 공터에서 무면허 운전교습 중 경찰을 사칭한 사람에게 금전을 갈취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최씨를 검거했다. 이후 최씨의 자백을 이유로 장씨도 붙잡아 구속했다. 둘의 자백을 근거로 부산지검 또한 사건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씨 등 2명은 검찰 조사에서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주장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을 문재인 대통령이 맡아 변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 언론에 “변호사 생활을 통틀어 가장 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회고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은 21년 이상 복역하다가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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