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화물이 아닙니다” 배달 노동자, ‘갑질’ 아파트 인권위 진정
손지민 기자
수정 2021-02-02 13:12
입력 2021-02-02 13:12
서울 영등포구 B쇼핑몰에 배달 음식을 받으러 갈 때는 헬멧을 벗어야 한다. 배달원이 헬멧을 벗지 않고 들어가려하니 보안요원이 쫓아와 헬멧을 벗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 한다고 제재했다. 보안요원에게 헬멧을 벗어야하는 이유를 물으니 “테러의 위험이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처럼 배달원에게 단지 내 오토바이 이용을 금지하고, 화물용 승강기를 타게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일부 아파트 단지와 빌딩에 대한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잇달아 제기됐다. 배달원들은 거주자의 안전이나 음식 냄새 등을 핑계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채 배달원들에게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동료 배달원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헬멧 탈모, 도보 배달 등을 강요하는 서울 시내 아파트 76곳과 빌딩 7곳을 공개했다. 진정에는 노조 소속 배달원 4명이 참여해 총 83곳의 관리사무소를 피진정인으로 적시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와 빌딩은 ▲아파트 정문에서 오토바이를 내린 후 걸어서 배달 ▲화물용 승강기 이용 ▲헬멧 착용금지 ▲개인신상 기재 후 출입 ▲지하주차장으로 출입 등을 강요하고 있다.
김영수 배달서비스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름 장마철에는 ‘로비가 물바다가 된다’며 우비를 벗게 하고, 겨울에는 패딩에 흉기를 숨길 수 있다며 벗으라고 요구한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인권위 진정 제기 후 서명운동, 제보센터 운영, 배달플랫폼사에 대화 제안, 해당 아파트·빌딩에 해결 제안 및 촉구 등 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배달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이들과 별개로 전날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등 갑질 아파트 103곳을 공개하고 이 가운데 36곳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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