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통쾌한 설교…왜 탄압하나” 김문수 첫 재판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2-01 11:44
입력 2021-02-01 11:44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부장 최선재)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지사와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 등 피고인 8명이 모두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3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내린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4월 19일까지 3~4차례에 걸쳐 대면 현장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 측의 법리 오해가 있다”며 “정부가 행정명령을 근거로 예배 참가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탄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위험성이 과장됐다. 반드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방역 당국 코로나19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하며 적극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고도 말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9일로 예정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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