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호텔 매입…‘1인 가구용’ 주택공급 사업 본격화
류찬희 기자
수정 2021-02-01 10:45
입력 2021-02-01 08:53
리모델링한 뒤 시세의 50% 이하 수준 공급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매입 신청자격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와 주택임대관리업자이다. 단독 신청하거나 건물 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대수선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棟)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주택 규모는 150가구 이하인 건물을 우선 사들인다.
사들인 상가와 호텔은 리모델링한 뒤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LH는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를 지급한다. 준공 후 매매계약 때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 때 사업비의 20%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매입공고문이 게시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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