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설 연휴, 직계가족도 거주지 다르면 5인이상 안돼”
최선을 기자
수정 2021-01-31 17:04
입력 2021-01-31 17:04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다음달 14일 설 연휴까지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처가 유지된다.
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하기로 해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설 연휴 때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