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로 밖에 서 있어” 복지시설 아동정서학대 사회복지사 집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1-29 16:49
입력 2021-01-29 16:49

대전지법, 40대 사회복지사에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판사 “죄질 안 좋으나 동종 전력 없어 감안”
복지시설 원장에는 벌금 300만원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아동 복지시설에서 아동에게 수차례 욕설과 맨발로 밖으로 서 있게 하는 등의 아동 학대를 저질러온 40대 사회복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9일 복지시설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 동안 아동관련기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해당 복지시설 원장 B(5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복지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시설에서 생활하던 청소년 2명과 어린이 1명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비슷한 시기에 원생 1명을 맨발로 바깥에 세워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양육시설 원생에게 욕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지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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