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이 가방 속에 7시간 가둔 살인범, 항소심서 징역 25년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2-05 02:16
입력 2021-01-29 10:52
1심 22년보다 형량 늘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성모(41)씨의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지난해 6월 동거인의 아들 A군(9)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 다시 더 작은 가방에 옮겨 4시간 가까이 가뒀다. 또 감금된 A군이 여러 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해도 그대로 둔 채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기를 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피해 아동은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과 자세성 질식, 압착성 질식으로 숨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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