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상조사단, ‘이용구 폭행 사건’ 택시기사 대면조사... “영상 삭제 요구”
임효진 기자
수정 2021-01-28 21:19
입력 2021-01-28 21:19
28일 사건 관계인 등에 따르면, 경찰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오후 택시 기사 A씨를 자택 인근에서 만나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A씨에게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인 B 경사에게 휴대전화에 담긴 30여 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B 경사가 ‘못 본 걸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는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러한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은 맞지만, 당시 이 차관과 합의를 한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어서 ‘내 입장에서는 끝난 일’이라며 항의 등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차관이 합의 과정에서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는 논란에 대해, 지워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추후 영상을 삭제하기는 했지만, 이 차관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건이 내사 종결된 이후 ‘필요가 없어서 지운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차관이 경찰에 이 영상을 보여주지 않을 것을 부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담당 수사관은 당시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입건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니라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최근 B 경사를 대기발령 내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도 일부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전날 서초서 형사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내사 종결 과정에서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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