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처녀막’도…인권침해”vs“전신인형에 불과”[이슈픽]

김채현 기자
수정 2021-01-25 12:31
입력 2021-01-25 12:31
‘처녀막’ 있으면 더 높은 가격
“단순한 성기구가 아니잖아요” 반발‘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일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인용품 수입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김포공항세관을 통해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인 ‘리얼돌(real doll)’을 수입하려 했지만 보류당했다. 관세법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수입·수출하지 못하게 하는데 리얼돌이 이에 해당한다는 세관 판단 때문이다.
A사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고, 결정 기한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법원에 보류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A사 측은 “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볼 수 없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다”며 “기존 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세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도 A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물품이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재판부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여성 모습을 한 전신인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물품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순 없다.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성 기구는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가진 도구로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다.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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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이 질막을 ‘처녀막’이라고 설정, 판매하고 있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리얼돌 자체도 문제지만 소위 ‘처녀막’이 있는 리얼돌의 경우 극단적 성적 대상화라며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는 리얼돌은 남성들의 환상을 위한 도구라고 비판했다.
20대 여성 A씨는 “결국 여성의 질막까지 돈을 받고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며 “리얼돌이 성기구가 아닌 남성들의 잘못된 여성관을 채워주는 도구인 증거다. 명백한 여성 인권 침해”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30대 여성 B씨는 “(일부여성)리얼돌 질투하나”며 “남자, 여자 모두 성생활에 관련해서 자유가 있지 않을까? 아동 리얼돌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뉴스1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대법원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지 않는다면 수입을 허용했다”면서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간이 아니라 남자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얼돌이 남성의 모습을 본떴으면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 궁금하다.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가졌지만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으로 볼 수 있겠느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는 리얼돌은 결국 남성 중심 사회에서 통용되는 여성상이라고 지적했다. 건국대 부설 몸문화연구소 윤지영 교수는 ‘리얼돌, 지배의 에로티시즘’ 논문을 통해 “여성과 닮아 보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남성의 성적 환상을 충실히 담아내는 남성 욕망의 빈 그릇”으로 규정했다.
“남성들의 치료와 성욕 해소를 위한 도구적 존재로 여성 신체가 형상화되는 일이 여성들에게 어떤 인격침해나 심리적·신체적 훼손을 유발하는지, 어떤 측면에서 트라우마적 요소가 될 수 있는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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