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성폭행에 놀란 프랑스, 아동 성폭행 관련법 강화

홍희경 기자
수정 2021-02-14 11:33
입력 2021-01-24 11:59
파리 AFP 연합뉴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알린 뒤 법무부에 관련 입법 협의 주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대다수가 미성년자임을 고려, 프랑스는 이미 친족 성폭력 처벌 시효를 3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한 상태다.
나아가 마크롱 대통령은 더 폭넓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초·중등 학교에서 친족 성폭력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 정신과·심리상담 비용을 사회보험으로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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