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동의’ 건당 500원씩 거래 포착…경찰 “엄정 대응”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1-23 11:06
입력 2021-01-23 11:06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국민청원 동의해주면 건당 500원’이라는 글과 함께 특정 청원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유했다.
이 오픈채팅방은 한 사람이 여러 건의 동의를 모아 인증을 하면 중간 관리자가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