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장사 망친 파티룸 업주들 “영업금지 조치 풀어달라”

오달란 기자
수정 2021-01-22 14:21
입력 2021-01-22 14:21
전국공간대여협회 입장문 발표
전국공간대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무책임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을 멈추고 자영업자들의 현실에 맞는 방역 지침을 새로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7일부터 헬스장, 학원,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을 일부 허용했지만 클럽,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파티룸의 집합금지 조치는 풀지 않았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유흥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시설”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현재의 집합금지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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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서로 연락처가 있는 지인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역학조사가 수월하다”며 “오히려 방역에 적합한 영업 형태이고 이 때문에 안전한 공간을 원하는 많은 고객이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티룸은 사교적 모임 외에도 촬영 스튜디오, 스터디룸, 세미나실 등 다양한 용도로 분류돼 있어 영업시간이나 인원을 통제하는 방역조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업주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K방역은 자영업자들의 고혈과 다름 없다”며 “영업금지 지침에도 벌금을 무릅쓰고 영업을 감행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극단적 상황에 내몰린 업주들의 처지를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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