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500만원 이하, 검사직권으로 납부 연기 가능
최훈진 기자
수정 2021-01-22 12:30
입력 2021-01-22 11:16
법무부, 개정령 공포
만취상태나 정신 질환자 급사 잇따라즉시 노역 힘들 경우 검사 직권 결정
![17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0.12.17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2/17/SSI_20201217132029.jpg)
22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21일 공포했다. 검사는 벌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가 질병이나 음주로 즉각적인 노역장에 유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그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직권으로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 납부·납부 연기 결정을 두 차례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결정 사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벌금 납부 연기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납부 의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검사가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해 노역장 유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의 일평균 수용인원 중 노역 수형자 비율은 2.8%이다. 같은 기간 질병으로 사망한 수용자 중 벌과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4%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5월에는 평소 공황장애를 앓던 30대가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이틀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같은 해 10월 노역장 수형자들의 건강권 개선을 위해 노역 수형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도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