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지킬까…공수처, 오늘(21일) 공식 출범(종합)

김채현 기자
수정 2021-01-21 07:15
입력 2021-01-21 07:15
김진욱 초대 처장 취임식
공수처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오늘 오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막대한 권한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 사수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야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가 야권을 표적으로 삼거나 검찰·경찰의 수사 사건을 우선해서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요구권을 남용해 여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으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시즌2’는 이런 야권의 우려를 더욱 부채질하는 상황이다.
김진욱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 ▲내부의 처장을 향한 ‘이의제기권’ 활성화 ▲외부 인사가 포함된 감찰 기구 구성 ▲주요 의사 결정시 국민 의견 수렴 등 내부 견제 장치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취임 후 갖가지 우려들 속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운 정치권의 압박과 공세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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