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화재 피해 주민에게 임시거처 지원

임송학 기자
수정 2021-01-20 16:36
입력 2021-01-20 16:36
전북도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
전북 익산시에 사는 임모(60)씨 부부는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쯤 발생한 화재로 집이 모두 타 보금자리를 잃었다. 전자제품과 가구 등 집기류 대부분도 소실돼 1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까지 봤다.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한 이들에게 전북소방본부가 닷새 치 숙박업소 이용 비용을 지원했다. 당장 머물 곳이 없던 부부는 소방관의 안내로 임시거처 비용 지원을 신청해 현재 집 근처 숙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살 곳을 잃은 주민들이 지난해 제정된 전북도 조례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게 됐다.
전북도는 지난해 8월 14일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화재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화재로 정신·재산적 피해를 본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원 내용은 임시거처·행복하우스·심리회복 등이다.
임시거처는 불탄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어려울 때, 최대 5일간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씨 부부는 조례 제정 이후, 이 사업의 최초 수혜자다.
행복하우스 건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화재로 주거지를 잃었을 때 새집을 지어주는 사업이다.
심리회복은 화재피해 주민을 심리상담 기관 및 전문가와 연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아픔을 겪는 도민을 돕는 일은 도정 첫 번째 원칙”이라며 “뜻밖의 화재로 힘들어하는 주민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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