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입시험 마스크 똑바로 안쓴 수험생 ‘실격’ 처리 논란
김태균 기자
수정 2021-01-18 12:10
입력 2021-01-18 10:58
“코밑 마스크 제대로 써라” 6차례 주의 끝에
18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도쿄도내 한 고사장에서 코 밑으로 마스크를 내려쓰고 문제를 풀던 학생이 감독관들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받고도 고쳐쓰지 않았다가 ‘부정행위’로 간주돼 모든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대학입학공통테스트 1차 본시험은 16~17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됐다.
지리역사·공민, 국어, 외국어 등 과목 시험을 치르는 동안 각각의 감독관들이 6차례에 걸쳐 해당 수험생에게 “제대로 착용하라”고 주의를 주었고, 심지어 한 감독관은 휴식시간에도 추가로 경고를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6번째 주의를 줄 때에는 감독관이 “한번 더 주의를 받게되면 시험이 무효가 된다”고까지 했지만, 해당 수험생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이에 감독관은 규정상 ‘고사장에서 감독관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라는 부정행위 요건에 부합한다며 전격 ‘실격’ 처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실시된 이번 공통테스트에서는 수험생에게 사전에 ‘시험장에서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침이 전달돼 있었다”면서 “마스크에 과민증상을 보이는 경우 등은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지만, 해당 수험생은 사전에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감독관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통테스트를 주관하는 대학입시센터는 “수험생에게 여러 차례 사전에 주의를 준 만큼 감독자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관련 기사 댓글 등에는 감독관의 조치가 적절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고사장의 다른 수험생들에게 폐가 되기 때문에 감독관이 과감하게 잘 처리했다”, “코를 내놓고 숨쉬는 것이 정신집중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통시험인 만큼 같은 조건을 적용받지 않으면 안된다”, “한두번도 아니고 6차례나 지적을 받고도 시정을 안했다면 어차피 시험에 대한 절실함이 떨어지는 학생 아닌가“, “감독관들이 주의를 6차례나 줄 것 없이 2번째 정도에서 실격처리했어야 한다”와 같은 의견들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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