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헬스장·노래연습장 조건부 허용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1-16 11:56
입력 2021-01-16 11:54
유흥시설 5종-홀덤펍은 영업 금지
금지됐던 카페 내 취식 다시 가능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검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키로 했다.
현행 방역 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자 감소 추세가 안정화할 때까지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달 말까지는 여전히 5명 이상이 사적으로 모임을 가지거나 식당에서 함께 식사할 수 없다.
또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수도권에서는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계속 제한된다. 아울러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주점)도 이달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한동안 문을 닫아야 했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학원도 기존에 동시간대 교습 인원을 9명으로 제한했던 것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2.11∼14) 기간에 맞춰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이다.
정부는 대규모 이동에 따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도 검토 중이다.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봉안시설은 설 명절 전·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실시토록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