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SK 특허 무효 소송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

이영준 기자
수정 2021-01-15 16:59
입력 2021-01-15 16:55
美 특허청, 배터리 특허 무효 심판 청구 8건 모두 각하
15일 배터리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청구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SRS 특허와 양극재 특허가 무효라며 청구한 총 8건의 심판을 모두 기각한 것이다. 미국 특허심판원의 조사 개시 기각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나 연방법원 소송과의 절차 중복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대로 지난해 초부터 중복 청구를 이유로 무효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시작됐다면 왜 비용을 들여 8건의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진행한 것인지 해명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해명 없이 자신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고 있다”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미국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양사가 할 도리”라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2만 7000여건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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