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시위했다고…‘단식’ 산재 유가족에 ‘국회 출입금지’ 통보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1-15 10:08
입력 2021-01-15 10:08
연합뉴스
중대재해법은 기업 경영자에게 산재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한 산재가 발생하면 경영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1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정의당과 함께 국회 내에서 단식 농성에 참여한 이들에게 앞으로 일정 기간 국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들은 산재 유가족 김미숙씨와 이용관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3명이었다.
김미숙씨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이고, 이용관씨는 열악한 방송 제작 환경 속에서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한빛 PD의 아버지다.
두 사람은 지난 8일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농성을 끝내고 한 병원에 입원해 회복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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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누구도 국회 안에서 피켓 시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1년간 국회 청사 출입이 제한된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보좌진, 정당의 당직자 등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 청사 안에서 피켓 시위와 각종 퍼포먼스,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이지만 국회 출입금지를 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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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는 산재 유가족이 단식 농성 중이던 지난 5일 이들의 국회 본청 화장실 사용을 막았다가 논란이 되자 다시 허가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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