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5배’ 軍시설 보호구역 개발 족쇄 풀렸다

박기석 기자
수정 2021-01-15 01:42
입력 2021-01-14 21:02
군산시 비행안전구역 8565만㎡ 등 해제
지난해보다 31% 증가… 19일 이후 효력
신규 지정 360만㎡는 부대 내부로 한정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군산 연합뉴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은 건축물의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과 모든 건축 행위는 군과 협의하에 가능한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으로 나뉜다.
국방부는 이 밖에 경기 파주, 강원 철원, 충남 태안의 통제보호구역 132만 8441㎡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 4212㎡ 지역은 개발 등에 대한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지자체가 군과 협의 없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일정 높이 이상은 군과 협의해야 한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1-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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