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해야”…국민청원 20만 이상 동의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1-14 18:29
입력 2021-01-14 18:29
양부 측 “아이 일부러 방치한 것 아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달 4일 올라온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이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청원 글은 열흘 만인 1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22만 5277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청원인은 “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모를 수가 없다”며 “정말로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안씨를 기소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아내 장모씨에게 적용됐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안씨의 공소장에서 빠졌다.
전날 열린 이들 부부의 1회 공판에서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지만, 안씨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
안씨 측은 전날 재판에서 “아이에 대한 보호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아내가 자기 방식대로 잘 양육할 거라 믿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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