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박근혜 징역 20년 판결 존중…블랙리스트도 유죄”
이보희 기자
수정 2021-01-14 13:55
입력 2021-01-14 13:47
“남은 사건도 신속히 선고 되길”
한동훈 “법과 원칙 따라 최선 다했을 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과 함께 뇌물 수수자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며 “뇌물 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법원조직법상 양형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도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검과 검찰에서 수사와 공판실무를 총괄해 온 한동훈 검사장도 판결 확정 직후 수사팀 입장을 묻는 말에 “수사팀은 특검에 이어 검찰 수사부터 오늘 최종 사법판단이 있기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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